이에앞서 환경부는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하이닉스 반도체 이천공장의 구리공정 전환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환경연은 " 환경부는 그동안 상수원 특별규제지역에 대한의 입지규제 중심의 사고를 바탕으로 아무리 이미 가동 중인 공장이라고 해도 규제대상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공정 전환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며 "따라서 환경부는 구리공정 허용 방침을 밝히기 전에 그동안의 입장을 번복하게 된 과정과 합리적인 근거를 밝혀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단체는 "환경부는 그동안 전문가 회의와 민관환경정책협의회를 열어 하이닉스 구리공정 허용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는데, 어떤 전문가와 어떤 단체들이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논의했는지 관련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환경부가 공론화과정을 거치지 않고 섣부른 결정을 내린다면, 개별 기업에 대한 특혜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며 "또 팔당상수원 보호 지역에서 다른 기업들이 유사한 요구를 해 올 경우 불허할 근거와 명분이 상실될 수 있다"고 밝혔다. / 박상준
박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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