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부도로 임대 보증금 떼일판

충남 서산시 갈산동 소재 세창아파트 467세대 입주민들은 최근 부동산 임대차법이 개정되면서 구제 대상에 포함됐지만 서산시의 늑장 대처로 크게 원성을 사고있다

이는 지난 2006년 10월 아파트건설사인 (주)세창건설이 부도직전에 입주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자회사인 (주)서산세창을 설립했으나 자회사의 자본규모가 열악해 보증보험도 가입치않는 등 입주민들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건설사가 부도나자 세창이 질권으로 국민은행에 담보한 대출금 상환기간이 지나면서 은행측으로 부터 경매위기에 몰리는 국면에 처하게됐다.

입주민들은 급기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2년여간 관계부처등을 찾아다니며 청원끝에 지난 4월 임대차보호특별법이 개정됐지만 특별법은 모 회사가 부도났을경우 자 회사가 건재하다면 특별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세창 입주민들은 또다시 몰리게 됐다.

입주민들은 1년여동안 관계부처, 국회등을 찾아다니며 투쟁한끝에 자회사도 자본잠식율이 100% 일땐 보호를 받는다는 법령개정을 이끌어내기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 주민들은 관계법령이 지난 10월20일 발효되기 직전 서산시를 찾아 건교부에 관련법령을 알아볼것을 주문하고 업무를 일괄처리해줄것을 요구, 시는 이를 이행키로하고 10월19일 건교부에 공문을 발송했다.

건교부는 즉시 회신공문을 보낸것으로 알려졌으며 회신내용은 서산시는 주택공사, 국민은행 등 관련기관을 상대로 임차인들의 구제 해당여부를 판단하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시의 착오로 회신공문을 찾지못해 건교부에 재발송을 요구 급기야 지난 25일 건교로부터 팩스로 회신공문을 받아 공문발송에서 회신까지 5일간이나 허비했다.

또 서산시가 서산세무서에 세창의 대차대조표 발급을 요구한 날자가 지난 5일로 현재까지 11일간 지체한 사실도 밝혀졌다.

시 관계자는 " 오는 12월 5일까지 주택공사에 매입요청서를 비롯한 임대료 납부 증명서 등 10여개 항목에 이르는 관련 서류를 갖춰 회생절차를 밟아야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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