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연풍면 수옥정국민관광지내에 건립이 추진중인 납골당 설치 신고서가 수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해당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1일 군에 따르면 작년 12월11일 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평화재단이 연풍면 원풍리 신혜원 마을에 소재한 사찰 태길사내 팔각정 건물에 1만기 규모의 납골을 안장하는 납골당 설치 신고서를 수리했다.

군은 납골당이 기존 팔각정 시설을 이용해 건축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상 행위제한 규정에도 포함되지 않아 신고서를 수리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관광지 이미지 훼손 등을 이유로 납골당 사용료 및 관리비 신고를 1년 이상 수리하지 않았다.

하지만 태길사측이 법적 근거도 없이 주민 반발을 내세워 납골당 사용료 신고 등을 수리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지난달 7일 각하돼 납골당 설치가 1년만에 재추진되자 해당 마을 주민들이 주민을 무시한 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천혜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수옥정국민관광지에 납골당이 들어서는 것은 어떠한 경우든 용납할 수 없다"며 "태길사가 납골당 설치를 스스로 포기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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