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환 / 보성소방서

평상시 우리 주변에서 긴급한 사건사고로 인하여 소방차나 구급차가 현장 출동하는 경우를 빈번하게 볼 수 있다.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소방차, 구급차가 경광등이나 사이렌으로 차로양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게 되는데 가끔 차로를 비켜주지 않고 '나도 바쁜데…' 하며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곤 한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일반 운전자의 긴급자동차에 대한 피양의무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만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실정이다.

교통법규에 앞서 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이 긴급한 위험에 쳐해 있는 경우라고 생각해 볼 때 이기적인 마음이 앞서 차로양보를 하지 않는 행위는 마땅히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어느 때고 어디서건 피해 당사자가 본인 및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가까운 이웃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제발전과 함께 한발씩 선진국의 반열에 진입해 가는 우리나라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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