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장애인고용의무를 자연스럽게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가 시행된다.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법률에 따라 도입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제도가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는 장애인고용의무사업주(모회사)가 장애인고용을 목적으로 일정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자회사에 고용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서, 장애인고용의무사업주(모회사)가 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 지배해야 설립요건이 충족된다.

이 제도는 기업의 경우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도 장애인고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하는 획기적인 대안이 되며, 특히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게는 모회사와의 인적·물적 관계를 통해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부에 따르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시 최대 10억원의 설립지원금이 지급되며 장애인고용가능 직무선정, 인력풀 제공, 고용관리컨설팅 등 설립 전반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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