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240시간 교육 이수후 자격증 발급

올 하반기부터 '요양보호사'라는 사회적 일자리가 쏟아진다.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라 전국적으로 필요한 요양보호사는 3만4천여명으로 사상 최대의 일자리가 몰려온다.

충북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대상자를 6천여명으로 추정할 때 요양보호사는 2천명 정도가 필요하다.

또 상대적으로 고령화가 빠른 충북의 서비스 대상 노인은 1만명 안팎으로 노인 요양보호사 수요가 적어도 4천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국내 최초의 실버 분야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 정부가 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신체수발을 할 수 있는 1급의 경우에는 240시간의 이론과 실기, 현장실습을 해야 한다. 가사수발이 주 업무가 되는 2급은 한달간 120시간을 이수토록 했다. 2급 요양보호사는 1년 이상 현장경험이 있다면 120시간 교육을 거쳐 1급 승급도 가능하다.

또한 기존의 노인복지시설에서 활동하는 생활지도원이나 가정봉사원도 오는 2010년 6월30일까지 소정의 요양보호사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이들 요양보호사의 보수는 1급은 150만원, 2급은 120만원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력이 인정되는 간호사는 200시간,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는 190시간의 보수교육이 면제된다.

수강료는 40시간 교육이 필요한 간호사의 경우 15만∼25만원부터 신규는 240시간 80만원으로 본인 부담이다.

도지사가 관리하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교육생 1인당 1㎡ 이상의 강의실과 2㎡ 이상의 실기연습실을 갖추고 대학의 사회복지학, 노인복지학, 간호학 관련 교원 등을 교수요원으로 채용해야 한다.

시설기준과 강사 자격만 맞추면 교육기관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리 목적의 사설 학원들까지 무더기 가세할 여지가 있다는 우려속에 현재 청주지역에만 7,8개 안팎의 기관이 신청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충북도는 15일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을 신청접수받고 있으며, 신고수리된 교육기관에서는 다음달4일부터 수강생 등록을 받아 교육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중부직업전문학교 조은희 이사장은 "학력, 연령 등의 제한없이 2, 3개월 정도의 교육시간만 이수하면 자격시험없이 누구나 자격증을 딸 수 있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고령화 추세에 따른 인력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고, 오전·오후나 시간제로 나눠 근무가능한 점 등 여성유휴 인력들의 고용창출 효과가 크게 기대된다"고 말했다.

/ 박익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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