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 신종호)은 설과 정월 대보름을 맞아 충북 일원의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지도와 단속을 실시한다.

대상업체는 선물 및 제수용품 제조업체, 농식품 유통업체, 재래시장 등으로 쌀, 배, 곶감, 고사리, 쇠고기 등 제수용품, 한과·다류·축산물·건강식품 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농식품 유통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지역 위주로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DNA분석 등 과학적 식별방법을 총동원하여 위반자를 색출하고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강력 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산자·소비자단체 명예 감시원을 대거 동원해 원산지표시 사전 홍보 캠페인도 적극 실시하는 등 사전 부정유통근절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사회적 감시기능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산물을 판매할 때는 원산지를 표시하고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해 의심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번)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박익규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