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판매액의 0.1% 기금으로 조성
이 상품은 충남 관내 모든 영업점에서 오는 18일부터 판매하며, 지역 농·축협은 오는 2월 1일부터 판매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통장은 개인(100만원 이상) 및 법인(1천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 거치식상품으로 가입기간은 3개월부터 최장 3년까지 가능하고 예금판매액(년평잔)의 0.1%를 농협이 부담해 서해안 피해지역 주민돕기 기금으로 조성하게 된다.
한권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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