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대전을 비롯한 충청지역 8개 백화점 및 할인점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경고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는 (주)한화타임월드 등 지역 백화점과 할인점의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를 적발, 시정조치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한화타임월드는 2005~2007년까지 7개 납품업자들과 특정매입 형태로 거래하던 중, 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사항을 변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수수료율을 인상하는 등 부당한 계약변경 혐의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백화점 세이(세이디에스)는 2003년 7월~2007년 6월까지 5개 납품업자들과 판촉사원의 업무내용, 노동시간, 파견기간 등의 파견조건에 대해 사전 서면약정없이 납품업자들의 직원을 판촉업무에 종사시키는 판촉비용 등의 부당강요 행위로 적발됐다.

또 특정매입업체로부터 납품대금의 일부를 6개월간 유보하면서 사전 협의없이 유보금액을 임의로 정하는 등 서면계약체결의무를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롯데백화점 대전점(롯데쇼핑)은 2007년 2월 전단지를 통해 00업체 구두를 구입하는 선착순 5인에 한해 20% 할인판매를 광고하고 실제로는 모든고객에 대해 할인 판매한 부당한 광고행위로 경고처분을 받았다.

롯데마트 청주점도 2005년 12월 판촉업무와 무관한 재고조사에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받은 판촉사원 45명을 종사시키는 판촉비용 등의 부당강요 행위로 경고를 받았다.

천언 야우리백화점(아라리오)은 퇴점업체에 약정기한을 초과해 납품대금을 지연지급하고, 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사항을 변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수수료율을 인상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받았다.이밖에 홈에버 유성점은 소비자현상경품류 가액한도(500만원) 초과행위로, 이마트와 홈플러스 동대전점은 부당한 광고행위로 각각 경고처분을 받았다. / 한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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