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조선측 변호인 "피해 유감… 과실은 인정 못해"
이날 공판은 예인선단측과 유조선측 피고들은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변호사들만 참석, 검찰측이 재판부에 증거목록을 제출하는 한편 실제 심리에 앞서 증거와 쟁점 정리 및 조사순서 협의, 재판부의 심리일정 결정 등의 실무절차가 진행됐다.
이날 검찰측은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기록 8000쪽을 증거로 제출했으며, 이에 대해 유조선측 변호인은 "사고발생에 따른 피해는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공소장에 기재된 과실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고, 삼성중공업측 변호인단은 "추후 의견을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공방은 2차 공판인 다음달 11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한편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 21일 예인선단 선장 조모씨(51)와 김모씨(39)를 업무상과실선박파괴 및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각각 구속기소하고, 또다른 선장 김모씨(45)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희득 / 서산·태안
이희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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