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조선측 변호인 "피해 유감… 과실은 인정 못해"

속보=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 사고 피의자들에 대한 첫 공판이 25일 오후 3시 대전지법 서산지원 110호 법정에서 형사2단독 이상우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은 예인선단측과 유조선측 피고들은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변호사들만 참석, 검찰측이 재판부에 증거목록을 제출하는 한편 실제 심리에 앞서 증거와 쟁점 정리 및 조사순서 협의, 재판부의 심리일정 결정 등의 실무절차가 진행됐다.

이날 검찰측은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기록 8000쪽을 증거로 제출했으며, 이에 대해 유조선측 변호인은 "사고발생에 따른 피해는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공소장에 기재된 과실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고, 삼성중공업측 변호인단은 "추후 의견을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공방은 2차 공판인 다음달 11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한편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 21일 예인선단 선장 조모씨(51)와 김모씨(39)를 업무상과실선박파괴 및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각각 구속기소하고, 또다른 선장 김모씨(45)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희득 / 서산·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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