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 예산지사,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 시행

농촌공사 예산지사는 금융·공공기관 부채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농업재해나 부채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를 농촌공사 농지은행이 매입해 농가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이 2008년에도 시행되고 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은 경영위기에 빠진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의 농지를 농촌공사의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부채를 상환하고 매도한 자기 농지를 계속 임차영농(농지가격의 1% 미만 임차료 납부)하다가 경영이 회생되면 매도한 자기 농지를 다시 매입할 수 있는 사업이다.

농촌공사 예산지사에서는 이 사업이 처음 시행된 2006년 이후 현재까지 4농가에 12억3천만원을 지원하여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영회생을 지원했다.

특히 금년에는 밭규모화사업을 확대 시행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2008년도 사업비는 농지매매사업으로 논 31억원 밭 2억5천만원, 임대차사업으로 논 14억원 밭 1억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농업인의 농지규모 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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