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에 위치한 종합병원인 C병원에서 맹장과 관련한 수술을 받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족들에 따르면 숨진 A씨(여·47)는 복통을 호소하며 지난 16일 이병원에 입원, 19일 오전 9시부터 2시간40분간 맹장의 고름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후 입원 치료 중이었다.

그러나 A씨는 수술 후 6일이 지난 25일 새벽 3시40분께 호흡 곤란 등을 일으키며 사망했다.

유족들은 "병원 측이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됐다'고 했다가 다시 CT촬영을 통해 몸속에 고름이 남아있는 것을 인정했다"며 "재수술로 고름만 제거하면 될 것을 100여가지 약만 투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용을 50% 더 지불하고 특진수술을 받았지만 배가 점점 부풀어 오르는 상황까지 가며 끝내 사망했다"면서 "맹장수술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분개했다.

병원 관계자는 "수술후 염증성 복수는 완변하게 제거할 수 없다"며"이 환자의 경우 입원 초기부터 당뇨 증상 등이 있었고 복막염으로 인한 폐혈증으로 사망하게 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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