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에 따르면 숨진 A씨(여·47)는 복통을 호소하며 지난 16일 이병원에 입원, 19일 오전 9시부터 2시간40분간 맹장의 고름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후 입원 치료 중이었다.
그러나 A씨는 수술 후 6일이 지난 25일 새벽 3시40분께 호흡 곤란 등을 일으키며 사망했다.
유족들은 "병원 측이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됐다'고 했다가 다시 CT촬영을 통해 몸속에 고름이 남아있는 것을 인정했다"며 "재수술로 고름만 제거하면 될 것을 100여가지 약만 투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용을 50% 더 지불하고 특진수술을 받았지만 배가 점점 부풀어 오르는 상황까지 가며 끝내 사망했다"면서 "맹장수술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분개했다.
병원 관계자는 "수술후 염증성 복수는 완변하게 제거할 수 없다"며"이 환자의 경우 입원 초기부터 당뇨 증상 등이 있었고 복막염으로 인한 폐혈증으로 사망하게 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송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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