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관급공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지역 건설업계에 「수해복구特需」가 일어날 전망이다. 17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7월22일과 8월4일 2차에 걸쳐 도내를 강타한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 복구비 3백23억원(국고 2백10억6천만원,지방비 99억3백만원)이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최종 확정됐다.

도내에는 당초 11개시·군의 호우피해액이 총 1백6억3천9백만원 정도였으나 재해대책본부로 부터 피해규모에 비해 훨씬 많은 3백23억원의 복구비를 확보해 시·군 관급공사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각종 관급물량이 주로 상반기에 몰린데다 최근 건설업체의 급격한 증가로 하반기 극심한 수주난을 겪고있는 지역 건설업계가 앞으로 수해복구공사의 잇따른 발주로 수주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확정된 수해복구 내용을 보면 사유주택 20동,농경지 32.49㏊와 공공시설로 도로·교량 44개소,하천 1백43개소,소규모시설 1백33개소,기타 54건 등이다.

시·군별로는 ▶청주 3억7천7백만원 ▶충주 1백23억6천3백만원 ▶제천 10억2천6백만원 ▶청원 55억8천5백만원 ▶보은 7억6백만원 ▶옥천 42억8천1백만원 ▶영동 1억6천4백만원 ▶진천 7억1천7백만원 ▶괴산 18억4천6백만원 ▶음성 51억7천만원 ▶단양 4천2백만원등이다. 도는 복구사업 추진시 원상복구뿐만 아니라 개량복구사업으로 확대 실시해 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 수해복구사업 추진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괴산(화양,쌍곡,달천),제천(송계,용하,덕동)지역에 37억원을 투입해 자동우량경보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충주시 이류면 검단리 저지대 마을에 40억원을 투입해 수해위험을 해소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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