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대, 기자회견 … 타대학과 연대 검토

청주대가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에 선정되지 못한 것과 관련, 인가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과 증거보전 신청 및 심사자료 폐기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서울 행정법원에 제기하기로 했다.

▲ 청주대학교는 5일 기자회견을 갖고 로스쿨 인가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등을 서울 행정법원에 제기키로 했다.
이와 관련, 윤기택 법과대 학장은 5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법학교육위원회 위원 중 4인이 로스쿨 신청대학 소속의 교수였고 ▶최초 학술진흥재단에서 연구한 심사 세부 기준안에 덧붙여 사법시험 합격자 수 등의 기준이 석연치 않게 추가됐다고 밝혔다.

윤 학장은 또 "평가기준안에도 없었고, 현장실사 과정에도 별반 지적이 없었던 강사, 학부잔류 교원, 임용예정교원 등의 연구업적, 교육경력 등을 최종 평가에 반영시키는 등 이번 로스쿨 예비인가 선정은 불공정한 심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청주대는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와 이번에 로스쿨 예비 인가에서 탈락한 많은 대학과도 연대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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