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집회서 집단폭력 혐의 … 노동계 반발
청주지법 송인우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5일 이모(45) 민노총 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장 등 6명에 대한 실질심사를 벌여 이 지부장, 천모 전 조직부장, 노모 청주지회장 등 3명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7일 충북 청원군 내수 D건설 공사현장에서 '덤프노동자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사무실 유리창을 깨고 집기류를 파손, 6천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히는 등 집단폭력을 행사한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영장 발부는 지난 2006년 9월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의 '도청 옥상 점거농성' 관련자 구속 이후 1년 5개월만에 첫 구속이라 노동계가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민노총 충북지역본부 관계자는 "노사합의가 됐고 민·형사상 탄원서도 제출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구속수사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정부 항의 방문은 물론 법적대응 등 강력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한미FTA 저지 총파업투쟁, 이랜드 홈에버 투쟁 등 지역의 각종 공안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왔었다. / 김미정
김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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