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상 설치 대상 안돼 … 화재 무방비

최근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 화재가 발생, 공공청사에 대한 화재예방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충북도내 대부분의 자치단체 청사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고, 소방훈련도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화재위험에 노출됐다.

특히 최근 숭례문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화재가 잇따르고 있어 스프링클러 설치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화재 예방시설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24일 청주시를 비롯한 충북도내 자치단체에 따르면 전 층마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자치단체는 지난 1997년 준공된 충주시청 단 한 곳 뿐이라는 것. 지난 1995년 개청한 청주 상당구청의 경우 기계실과 지하주차장에만 스프링클러 시설이 설치돼 있을 뿐 사무실 등에는 전무한 상태이다.

소방법상 스프링클러 설치는 통상적으로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 지하1층, 지상4층 이상 건물 등으로 규정돼 있으며, 충주시청사는 총 12층으로 이 소방법의 적용대상 건물이다.

하지만 1965년도에 지어진 청주시을 비롯해 흥덕구청, 청원군청 등 도내 대부분 자치단체 청사의 경우 지어진지 오래됐고, 개청 당시 소방법상 스프링클러 설치 조항이 없었을 뿐 아니라 설치 조항이 신설된 후에도 이들 건물의 경우 면적이나 규모가 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공공기관의 경우 소방훈련을 자체적으로 일년에 한두차례씩 실시하고 있지만 대부분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일선구청 한 공무원은 "소방 훈련이 열리기는 하는 것 같은데, 참여한 기억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선 구청 관계자들은 "소방법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기준에 해당되지 않고, 예산 문제로 설치가 쉽지 않다"면서 "소방 훈련 역시 각기 업무가 바쁘고, 외근 직원들도 많아 전부가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충북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경우는 별도의 화재 규정을 적용하고 있고, 자체 소방훈련 이외에도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공서나 문화재의 경우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반 건물에 적용되는 소방법보다 관련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소방 전문가들은 "현행법상 관공서나 문화재에 대한 소방시설 기준이 미약한 것이 현실"이라며 "공공시설물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공익성이 높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소방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윤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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