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지난 3년간 실형률 크게 증가

'국보1호' 숭례문이 방화로 인해 소실돼 국민적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방화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방화범에 대한 재판 47건 중 29건(62%)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가운데 실형률은 2005년 52%, 2006년 65%, 2007년 78% 등 크게 증가했다.

방화범에 대해서는 특히 사람의 생명 보호와 공공 복리 차원에서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이나, 공용·공익 건물에 불을 지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고 있다.

여자친구가 자신을 멀리한다는 이유로 청주시 흥덕구 여자친구의 아파트 가스배관 줄을 끊고 불을 질러 같은 동으로 번져 5천만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기소된 정모(44)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활원 교사가 외출을 금지한 데에 불만을 품고 재활원 사무실의 서류 등에 불을 붙여 1천600만원의 피해를 낸 이 재활원 교육자 정신지체 3급 이모(25)씨도 징역 2년을 받았다.

청주지법 고춘순 공보판사는 "개인적 원한이 있다거나 충동적 감정을 표출해 특정 대상, 특정 집을 상대로 분풀이를 하는 '묻지마 방화'에 대해서는 법정형이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두고 있다"며 "방화는 인간이 예측·통제할 수 없고 공공의 위험성을 가지기 때문에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청주지법의 경우 숭례문 화재 방화범에게 적용된 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로 판결한 사례는 2000년 이후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지난 한해동안 충북도내에서는 115건의 방화가 발생, 전체 1천474건의 7.8%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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