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요령을 마련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및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이 최근 각과에 시달한 「정보공개제도」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개청구 정보대상중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와 보존기간이 경과돼 폐기된 문서, 그리고 관보·잡지·일반서적은 청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 특정인을 식별할수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학력, 직업, 납세증명서등에 관한 정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인사등에 관한 정보, 공익에 관한 정보, 국익에 관한 정보, 비밀·비공개로 규정된 정보등도 비공개 대상 정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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