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계 학생 감면 확대
9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저소득층 중·고생자녀 1만8천754명에게 85억5천만원의 학비를 지원하고 학비감면도 확대키로 했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은 올해 경제사정 곤란자 자녀의 학비지원 기준을 월 가계소득 144만원 이하(4인 기준) 및 지역건강보험료 월 3만4천원 이하로 완화해 대상자 범위를 확대했다.
학비감면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비전문계고 시지역(1급지) 학생은 재학생의 10%까지, 읍·면지역 및 벽지(2~3급지) 학생은 30%까지 혜택을 받으며 전문계고 학생은 급지 구분없이 재학생의 30%까지 혜택이 돌아간다.
이중 상업계고 학생은 지난해 재학생의 10%까지 학비감면 혜택을 받았지만 올해는 재학생의 30%까지 혜택을 받는다.
또 경제사정 곤란자 자녀들에게 실질적인 학비감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학비감면율 범위 내에서 50%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학비 지원 기준 완화로 인해 학비 지원액 85억5천만원, 학비 감면액 96억8천만원으로 총 182억3천만원의 학비가 지원되거나 감면돼 계층 간 교육격차를 크게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실질적인 경제사정 곤란자가 학비지원 및 감면에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해 교육복진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재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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