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계 학생 감면 확대

충북도내 저소득층의 자녀의 학비 지원 기준이 완화되고 상업계열에 속하는 학생의 학비 감면이 확대된다.

9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저소득층 중·고생자녀 1만8천754명에게 85억5천만원의 학비를 지원하고 학비감면도 확대키로 했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은 올해 경제사정 곤란자 자녀의 학비지원 기준을 월 가계소득 144만원 이하(4인 기준) 및 지역건강보험료 월 3만4천원 이하로 완화해 대상자 범위를 확대했다.

학비감면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비전문계고 시지역(1급지) 학생은 재학생의 10%까지, 읍·면지역 및 벽지(2~3급지) 학생은 30%까지 혜택을 받으며 전문계고 학생은 급지 구분없이 재학생의 30%까지 혜택이 돌아간다.

이중 상업계고 학생은 지난해 재학생의 10%까지 학비감면 혜택을 받았지만 올해는 재학생의 30%까지 혜택을 받는다.

또 경제사정 곤란자 자녀들에게 실질적인 학비감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학비감면율 범위 내에서 50%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학비 지원 기준 완화로 인해 학비 지원액 85억5천만원, 학비 감면액 96억8천만원으로 총 182억3천만원의 학비가 지원되거나 감면돼 계층 간 교육격차를 크게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실질적인 경제사정 곤란자가 학비지원 및 감면에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해 교육복진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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