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민원신청 대행 서비스

홍성군은 빠르게 변하는 행정환경에 맞추어 변동 사항이나 행정내용을 신속하게 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변화로 인한 부적응과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절차로 인해 수급자들의 권리가 상당부분 누락된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국민기초수급자 민원신청 대행서비스를 시행한다.

국민기초수급자 민원대행서비스는 국민기초수급자 중 대행서비스 희망자에 한해 TV수신료,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전화기본요금, 복지전화신청서비스 총5개 분야에 관하여 요금감면 신청을 대행해주는 서비스이다.

주민지원과 관계자는 "국민기초수급자 가정을 방문하거나 수급자와 상담 할 때 서비스 신청을 받은 후 민원인이 작성한 신청서와 서류를 매월 2회( 15일, 30일) 각 해당기관에 일괄적으로 감면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대행서비스를 통해 군민의 불편과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신청방법의 간소화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한편, 신속한 복지행정을 구현해 주민의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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