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민원신청 대행 서비스
국민기초수급자 민원대행서비스는 국민기초수급자 중 대행서비스 희망자에 한해 TV수신료,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전화기본요금, 복지전화신청서비스 총5개 분야에 관하여 요금감면 신청을 대행해주는 서비스이다.
주민지원과 관계자는 "국민기초수급자 가정을 방문하거나 수급자와 상담 할 때 서비스 신청을 받은 후 민원인이 작성한 신청서와 서류를 매월 2회( 15일, 30일) 각 해당기관에 일괄적으로 감면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대행서비스를 통해 군민의 불편과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신청방법의 간소화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한편, 신속한 복지행정을 구현해 주민의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다" 고 말했다.
문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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