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가장이 바람을 핀다는 이유로 부인을 흉기로 찔러 경찰에 붙잡혔다가 부인의 간곡한 호소에 풀려났는데.

청주서부경찰서가 20일 폭력 등의 혐의로 입건한 조모씨(48·청주시 흥덕구)는 이날 오후 6시 30분쯤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부인 박모씨(여·46)가 다른 남자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사실에 격분해 박씨를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

하지만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인 박씨가 『내 남편은 잘못이 없으니 풀어달라』며 경찰에 선처를 호소해 결국 조씨는 귀가 조치됐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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