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충북도 교육위원, 학원 심야교습 연장 반대 의견

"심야학습에 지치고 찌들어 가는 아이들을 재우는 것이 부모나 교사가 할 일 아닌가요. 학습부족보다는 차라리 수면이나 휴식부족이 더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9월 충북도교육위원회 조례개정 소위원회의.

김병우 교육위원은 도교육청의 밤 12시까지 학원 교습시간 연장 요구 조례개정안을 놓고 조목조목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당시 충북지역의 학원 교습시간은 서울, 전북과 같이 밤 11시까지로 제한을 받았다. 부산, 대전, 경남은 시간제한이 없었으며, 나머지 10개 시도는 밤 12시까지였다.

도교육청이 밝힌 연장 요구 사유는 타 시·도와 비교할 때 가뜩이나 열악한 도세에서 제도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경쟁을 막으면 안된다는게 요지다.

김 위원은 질의는 이어졌다.

"'자기 아이 교육은 옆집 아줌마가 망친다'는 얘기가 있다. 옆집 아이가 밤 12시까지 학원 수강한다면, 아이도, 학부모도 모두 불안해하고 부화뇌동하는게 현실"이라며 "학력신장의 도움 여부는 우리 아이를 보고 내가 판단해야지 옆집 아이를 봐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타 시도와 비교한 도교육청의 강박관념이 자칫 학부모들의 불안심리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다.

그는 "굳이 이것(교습시간 제한)을 규제라 생각하고, 규제를 풀 수도 있다. 그리고 '학부모에게 맡기면 그만'이라고 해도 집행부나 교육위원회가 원망을 듣지 않을 수도 있다"며 "그러나 사실은 면피용이고,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교육당국은 교육원론에 충실해야 하고, 공교육 본연의 책무와 역할을 잃으면 안된다. 더구나 사교육 시장의 논리를 부추기면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의 나홀로 반대와 당시 학부모들의 60% 반대의견에도 불구 어찌된 영문인지 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와 충북도의회를 무난히 통과했다.

이런 절차를 거쳐 현재 충북의 초·중학생 학원은 밤 11시, 고등학생은 밤 12시까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물론 시험기간에는 날을 넘겨 한시, 두시까지 열성적인 학원도 부지기수다.

급기야 서울시가 12일 '심야 교습시간 제한 철폐'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지만 멀지않아 전국의 몇몇 학원가들은 불야성 장관을 이룰 것이란 추측이다.

김 위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건강이 안좋은 아이를 정글로 내보내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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