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공단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는 지난 1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오는 4월 15일부터 신규 요양인정신청 접수 및 조사를 시작하고 7월 1일부터 요양급여를 실시하게 된다.
송한종 청주동부지사장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과 더불어 노인장기요양보험 체제를 갖춤으로써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르는 명실상부한 사회보장제도의 틀을 갖추게 되었다"고 밝혔다. / 고형석
고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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