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이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입한 '장애인 콜택시'를 이종건 군수가 지체장애인협회 김호연 지회장에게 콜택시를 전달했다.

장애인 콜택시는 휠체어를 탄 채 탑승할 수 있도록 휠체어 고정 장치, 전동시트 등 탑승장치를 마련 승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 장치를 갖추었다.

1, 2급 장애인과 동반 보호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며, 요금은 기본요금 2km까지 1천원이며 거리요금 400m당 150원으로 일반택시요금의 40% 수준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운영하며 평일 오후 6시 이후와 토요일, 일요일은 1일전 사전예약자에 한해 운행된다. 〈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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