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등을 통한 각종 정보활용이 급증하는등 정보화사회속에서 보호돼야 할 개인정보 누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6월 8일부터 17일까지 한국정보보호센터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통해 3백개 인터넷사이트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규정 준수실태를 조사하고 개인정보수집 목적등을 이용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13개 업체에 2백만원_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위반정도가 경미한 2백49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통부에 적발된 13개 업체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내역과 정보수집및 이용목적, 제 3자 제공여부, 동의철회등 이용자권리와 행사방법등을 미리 이용자에게 알려주거나 이용약관에 명시토록 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률을 위반했다.

실례로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된 건수는 신고 1백27건, 상담 7백46건등 모두 8백73건이다. 유형별로는 이용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가 29건, 개인정보수집동의 철회·열람·정정·삭제요구를 무시한 경우갸 27건, 영리목적의 광고성전자우편을 보낸 경우가 26건등이다.

상담내용별로는 통신 ID도용이 2백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른사람이 개인정보를 훼손 누설한 경우가 1백41건, 광고성 전자우편 발송이 91건, 개인정보 정정·삭제를 무시한 경우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통부는 앞으로 모니터링등을 통해 위법사실이 드러나거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되어 위법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나 형사고발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개인정보침해 신고는 1366번이나 지방은 02_1366, 팩스는 02_3488_4129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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