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41명 사망·5백80여명 부상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난폭·신호위반 등 법규위반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을 낳고 있다. 운전자들에 따르면 최근들어 청주시 운천동과 가경동 일대 등 음식점과 다방 등 배달업소가 밀집돼 있는 지역에서 음식점 배달원과 다방 종업원들이 오토바이를 이용, 배달을 하면서 신호위반 등 난폭운전을 일삼아 운전자들을 아찔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이들 중에는 상당수가 무면허 인데다 오토바이 운전시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할 안전모도 쓰지 않은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 사망사고의 위험을 부채질하고 있다. 차량 운전자 윤모씨(39)는 『이 일대를 통과하다 보면 음식점 배달원과 다방 여종업원들이 신호등을 무시한채 난폭운전을 일삼는 것은 예사이고 심지어 차량사이를 끼어들기까지 해 위험천만한 일을 당하기 일쑤』라고 말했다.

실제로 충북지방경찰청이 이달 한달간 오토바이 법규위반행위를 단속한 결과 적발건수 총 2천7백4건 가운데 95%인 2천5백69건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무면허도 1백24건이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호위반과 난폭운전 등도 각각 33건이 적발됐으며 음주운전도 18건이나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오토바이 법규위반행위로 올들어 8월 현재까지 무려 5백2건의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발생, 41명이 사망하고(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3백7명의 11.1%) 5백89명이 부상했다.

이와관련 경찰 관계자는 『이달이 집중단속 기간임에도 불구, 오토바이 법규위반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사망사고도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집중단속기간을 다음달까지 한달간 더 연장실시 하고 종전 경찰서별로 1회 실시하던 오토바이 면허시험을 2회 이상으로 늘이는 오토바이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교통사망사고 분석통계에 따르면 오토바이 사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들이 착용한 운전자들에 비해 사망률이 2배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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