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진천지사는 25일부터 내달 3일까지 10일간 진천지사 관내 각 톨게이트(음성, 진천, 증평, 오창, 서청주)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과적 및 적재불량 차량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진천지사 뿐만 아니라 전국의 각 톨게이트에서 실시되며, 단속기간중 과적으로 적발된 차량은 도로법 제 54조에 의해 고발조치되고 적재불량으로 적발된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 35조에 의해 범칙금이 부과된다.

한편 도공 진천지사는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차중 일부 적재불량 차량에서 떨어진 각종 낙하물로 인해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데다 이로 인한 재산·인명 피해가 날로 증가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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