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단속은 진천지사 뿐만 아니라 전국의 각 톨게이트에서 실시되며, 단속기간중 과적으로 적발된 차량은 도로법 제 54조에 의해 고발조치되고 적재불량으로 적발된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 35조에 의해 범칙금이 부과된다.
한편 도공 진천지사는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차중 일부 적재불량 차량에서 떨어진 각종 낙하물로 인해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데다 이로 인한 재산·인명 피해가 날로 증가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박상연 / 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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