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최대 사립학원 전이사장이 1만2천여㎡에 달하는 불법 초호화가묘를 조성했다는 본보 보도는 우리의 장묘문화가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청원군 모 야산에 묘지를 조성하면서 소나무, 주목, 목련등을 관련학교에서 무단 반출하고 묘지를 설치한 뒤에도 해당 관청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입목벌채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회지도층 인사가 불법을 자행한 것이다.

이에대해 해당 관청에서는 "대부분 불법 분묘는 당사자가 신고하기 전에는 모르고 있다"며 "알고 있더라도 관련법만 7~8개에 이르는데다 인력마저 절대적으로 모자라고 전통적인 효사상 등과도 부딪혀 매우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변명치고는 참 궁색하다.

하긴 이같은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다. 그동안 사회지도층 인사의 초호화분묘가 많은 지탄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농지 등의 임야에다 몇 백 평에 걸쳐 수십억 원을 들인 호화스러운 사당을 만드는가 하면 돌 장식, 진입계단 등의 거대한 석조물과 연못 등을 만들고, 심지어 헬기 착륙장까지 설치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죽으면 혼자 누울자리만 가져도 될것을 웬만한 소공원에 버금가는 규모로 확대하니 우리의 산하가 묘지로 뒤덮히지 않을 도리가 없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묘지면적은 국토의 1%인 982㎢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전국 공장부지의 3배에 달하고 서울시 면적의 1.5배에 달하며 매년 20여만기의 분묘가 발생, 여의도의 1.2배인 9㎢이 묘지로 변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가 쓸 수 있는 땅의 5.2%가 묘지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 연 장묘 관련 총 비용은 약 1조7000억원으로 1건당 장묘 비용은 약 700만원정도로 추정되는 등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치루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도층인사들이 초호화분묘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법규를 유린하면서 까지 넓고 화려한 분묘를 고집하는 것은 일종의 허장성세(虛張聲勢)라고 볼 수 있다. 타인이나 후손들에게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능력을 과대 포장하기 위한 것이다.

위 사례의 경우 본인 스스로 자신의 묘소를 그렇게 크고 화려하게 가꾸었다는것이 놀랄뿐이다. 발복하기는 커녕 지탄을 받지 않을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에게 조선시대의 사상가인 초당 박제가의 말을 전하고 싶다. 초당은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것과 팔자가 궁하고 좋음과 집안이 흉하고 흥하거나 살림이 가난하고 부유함은 천도의 자연일 뿐이고 장사지낸 무덤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귀담아 들어야할 성현의 말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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