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집유 4년 선고

청주지법 형사1단독(강상욱 판사)은 30일 직위를 이용, 거액의 돈을 부정대출한 윤모피고인(前 진천농협조합장)에 대해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죄 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윤피고인은 지난 98년부터 지난해말까지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거나 대출자격이 없는 친구들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수법 등으로 모두 17억여원을 부정대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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