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약사회, 대한약사회 투쟁 결정에 따를 것
이에 대한약사회는 1일 이와관련한 성명을 내고 『정부가 더이상 양보할 것이 없다는 기존의 태도를 바꿔 의료계와 야합해 협상에 임한다면 약사들은 의약분업에 절대 참여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약사회는 또 『의약분업이 6개월∼1년 시행된뒤 문제점 개선 논의는 동의하나 그 이전의 법개정이나 협상은 의약분업 포기나 다름없다』며 의·약계 대표가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의료계에 제안했다.
약사회는 자신들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경고하고 약학계, 약학대학 등 범약계가 참여하는 「약권수호투쟁위원회」의 결성작업에 들어갔다. 한편 충북도약사회는 이와관련, 『대한약사회가 정부와 의료계의 야합 협상에 대해 투쟁을 선언을 결정할 경우 도약사회도 이 결정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