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법원 · 검찰, 내달 8일까지 하계 휴정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남동 법조타운도 2주동안 여름휴가에 들어간다.

청주지법은 28일부터 8월8일까지 2주간 하계 휴정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하계 휴정제도는 여름 휴가철의 들쭉날쭉한 재판일정 때문에 재판 당사자는 물론 판사, 공판검사, 변호사 등 소송 관계자들이 여름 휴가를 제대로 가지 못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번 하계 휴정에 따라 민사·가사·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및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 긴급하지 않은 재판,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판 등은 진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 영장실질심사,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의 심문기일, 민사·가사·행정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등은 종전처럼 정상 진행한다.

이에 따라 이 이간동안 청주지법 판사 및 직원, 청주지검 공판검사, 변호사, 법무사, 조정위원 등이 대부분 여름휴가를 떠나거나 재충전 또는 밀린 '숙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법 하태헌 부공보판사는 "휴정이라고 해서 모든 법원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재판업무만 안하는 것"이라며 "판사들은 대부분 2∼3일 정도 쉰 뒤 정상 출근해 그동안 밀렸던 재판업무를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지방변호사회 김병철 회장도 "재판부별로 개별적이 아닌 일괄적으로 휴가를 가는 휴정제도 덕분에 형사, 민사, 행정 등 다양한 소송을 동시에 맡고 있는 변호사 입장으로서는 편한 점이 있다"며 "구속영장 담당 변호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이 기간동안 휴가를 보내며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다"고 말했다.

/ 김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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