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선관위 "6월 선거무효 재선거" 결정

충북불교 맏형인 속리산 법주사가 종회의원 선거를 둘러싸고 시끌시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조계종 중앙선관위가 재선거를 결정함에 따라 대외 이미지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9일 지역불교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월 열린 법주사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에 대해 "재선거" 결정을 내렸다.

조계종 중앙선관위는 28일 법주사 종회의원 보궐 선거 후보 현조 스님이 제기한 '선거 무효 소청의 건'을 논의한 결과, "중앙선관위가 현조 스님의 후보 자격을 박탈한 것은 잘못됐다"며 "따라서 6월 26일 법주사에서 진행된 제 14대 법주사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와함께 중앙선관위는 "중앙선관위 법에 따라 법주사 선관위는 향후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하라"고 결정했다.

참석한 선관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중앙선관위원들은 현조 스님의 미등록 사설사암 보유 문제를 두고 열띤 논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조계종 호법부는 8가지 이유를 제시하며 "현조 스님이 경기도 양평에 보유하고 있는 '향지사'는 미등록 사설사암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장 조사를 가졌던 선관위 스님들은 "'향지사'를 미등록 사설사암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현장 조사에 참석했던 중앙선관위원 스님들은 "조사 결과, 종교 행위를 했다는 정황을 발견할 수 없었고, 또 외관상으로도 사찰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들이 많았다"며 "호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론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중앙선관위가 후보자 자격에 대해 상반된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 "총무원이 후보자에 대한 신원조회 결과를 심사 당일 제출하면서 선관위가 객관적이면서도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후보자 자격 심사를 더욱 엄격히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법주사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를 둘러싸고 일었던 논란은 일단락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법주사는 소속된 스님들이 자리다툼을 한 것 처럼 보여지는 등 적지 않은 이미지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현행 조계종 종헌·종법은 소속된 스님들이 사설암자를 갖는 것은 허용하지만 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개인재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종헌·종법은 개인재산을 소유한 스님은 종회의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번 파문은 향지사가 미등록 사설사암인가, 아닌가가 문제가 되면서 불거졌다. / 조혁연



■ 종회의원은 어떤 자리

세속으로 치면 국회의원 자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종헌·종법 개정에 관여하는 등 입법 기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조계종 종회의원은 입법부 기능 외에도 원로의원과 교구본사 주지 인준권을 지니고 있다. 이밖에 총무원장과도 교분을 나눌 수 있다.

한 마디로 조계종 스님들 사이에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로 여겨지고 있다. 임기는 4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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