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주요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정육묘장 운영을 비롯해 농민상담요원 배치, 지역농업실증포 운영, 농민의 융자보조금 사업등을 농촌 실정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청원군의회 윤기운의원(북이면)은 지난 8월 3∼10일까지 충북도내 7개 시·군을 비교 답사해 청원농업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내놓아 주목되고 있다.

윤의원에 따르면 『기술센터에서 육모를 생산보급한 후 농가현지에서 병발생등 사고발생시 손해배상에 대해 대비책이 미흡하다』며 『육묘장 운영은 전문성 있는 민간인에게 개선 운영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농민상담 요원 각 면에 배치와 관련, 『농민상담 요원은 특용작물, 식용작물 등 전문주특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최일선면에 배치 활용해야 하는데 영농기술이 부족한 경운기수리자격자를 배치했다』며 센터의 안일무사한 행정을 나무랐다.

특히 『지역농업실증포에 운영되는 모든 사업은 중앙·도단위 전문연구직 공무원들이 할 업무』라며 『센터에서는 농민에게 홍보 지도상담 등 영농현장의 농촌지도사업에만 전념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역농업실증포 운영은 현장에서 농민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을 설치해 산교육장화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고, 다종류의 농작물을 심어, 각기 시험포를 만들어 농민들이 현지에서 관찰하면서 기술을 배울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군의 농민 융자보조사업은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타에서 중복되어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농정과는 일반적인 융자보조사업만을 주관하고, 센터는 농업기술개발과 시범사업만을 취급하는등 운영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윤의원은 이같은 지적사항을 오는 6일 열리는 제 93회 임시회 군정질문을 통해 농업기술센터의 답변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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