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자동 폐기돼 청주시는 조례안을 새로이 제정해 다음 회기때 이를 상정할 계획이다.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당초 지난 6월10일 「주민자치센터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 호선으로 선출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선출돼야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을 주내용으로 시의회에 상정됐다.
그러나 시의회는 7월4일 임시회에서 「위원장은 시의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 호선으로 선출하며 부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조례안을 수정 의결해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사는 등 논란을 빚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