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시의원이 주민자치센터 당연직위원장이 되도록 한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및 운영조례안」이 청주시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자동폐기됐다. 시의회는 이날 전체의원 27명중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7월21일 충북도가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한 조례안에 대해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쳐 찬성 11표 반대 14표로 부결시켰다.

이에따라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자동 폐기돼 청주시는 조례안을 새로이 제정해 다음 회기때 이를 상정할 계획이다.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당초 지난 6월10일 「주민자치센터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 호선으로 선출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선출돼야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을 주내용으로 시의회에 상정됐다.

그러나 시의회는 7월4일 임시회에서 「위원장은 시의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 호선으로 선출하며 부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조례안을 수정 의결해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사는 등 논란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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