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모범납세자 예금금리 등 우대

홍성군은 안정적인 지방세수확보와 성실납세의식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모범납세자에 대한 금융우대와 성실납세자 경품추첨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군은 최근 3년간 체납사실 없이 지방세를 연간 30만원 이상 납부한 납세자를 군에서 모범납세자로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농협중앙회 홍성군지부에서 모범납세자에 대한 특히 금융상 우대혜택을 주고 있다.

오는 2009년 7월까지 시행되는 우대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기예금의 경우 예금금리 0.1%우대, 대출금리의 경우 0.2%우대, 환전수수료 30%우대, 인터넷뱅킹수수료 등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모범납세자로서 금융우대를 받기 위해서는 홍성군청 재무과에서 모범납세자 확인증을 교부받아 농협중앙회 영업점에 금융우대를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군은 정기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 대해 경품을 추첨해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모범납세자 및 지방세를 성실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징세비용 절감과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통해 자주재원을 크게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영호 / 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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