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희양 세무사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 하려면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중 한 가지 과세유형을 선택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는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기준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과세유형은 부가가치세를 포한한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4천800만원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구분되고 4천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구분된다.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만 등록이 가능하고 제조업이나 도매업종 및 전문인적용역이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의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율 10%가 적용되고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고 매입세액의 15%~40%만 공제(환급불가)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 없는 차이점이 있다.

간이과세자는 1월부터 6월까지 또는 7월부터 12월까지의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액이 1천2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가 일반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 중 한 가지 과세유형을 선택해 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업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액이 4천800만원 이상이거나 미만이 되는 때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과세유형이 바뀌게 되는데 이때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뀌는 경우에는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납부해야한다.

이처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차이가 있어 어느 과세유형이 자기의 사업에 적합한 지를 살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 박희양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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