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유형은 부가가치세를 포한한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4천800만원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구분되고 4천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구분된다.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만 등록이 가능하고 제조업이나 도매업종 및 전문인적용역이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의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율 10%가 적용되고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고 매입세액의 15%~40%만 공제(환급불가)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 없는 차이점이 있다.
간이과세자는 1월부터 6월까지 또는 7월부터 12월까지의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액이 1천2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가 일반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 중 한 가지 과세유형을 선택해 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업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액이 4천800만원 이상이거나 미만이 되는 때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과세유형이 바뀌게 되는데 이때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뀌는 경우에는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납부해야한다.
이처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차이가 있어 어느 과세유형이 자기의 사업에 적합한 지를 살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 박희양 세무사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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