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조합장 법인카드로 흥청망청 "
조합장 "독단적 조합운영은 결코 없다"

청주 첫 민간 도시개발사업 표류 위기

〈글싣는 순서〉

(상)방서지구 불법지대 전락 주장
(중)누구 위한 도시개발사업인가
(하)해결방안 없나…타지구선례는






청주 도시개발사업지구인 방서지구가 조합장과 조합원간 내홍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개발사업이 좌초 위기에 처해졌다.

방서도시개발사업조합은 지난해 10월 26일 청주시로부터 상당구 방서동 일원 46만7천242㎡에 대해 조합설립인가(환지개발방식)를 받고 같은 해 11월 15일 창립총회를 거친 후 20일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며, 조합원은 개발구역내의 토지 소유자로서 총 31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일부 조합원들에 따르면 방서지구 조합 구성은 GS건설 약 57명(계약금+중도금 90% 완료), 조합장(분할지주 67명), 삼화 D&C(약 35명 계약금 10~20% 완료), D사(약 20명), 기타 조합원(약 120명 매매 희망, 일부 환지 요구), 국·공유지 9명 등 모두 312명의 지분으로 구성됐다.

조합 간부인 A씨는 방서지구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돼 있으며,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지사업은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조금씩 제공받아 공공시설용지에 충당함과 동시에 그 토지 일부를 처분해 사업비에 충당하는 방식이어서 토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고 토지매입비를 지출할 명목과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A씨는 "현 조합장인 B씨는 일부 토지작업자들에게 부동산을 중개했다는 이유로 4억3천600만원의 토지작업비를 지출했다"며 "조합장은 또 지난해 3월께 토지작업비 명목으로 시행사인 Y사에 3천만원을 지출했고, 토지 작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까지도 불법 토지작업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조합장은 현재 토지작업비가 매매예약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조합구성시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을 목적으로 지급한 것 이라고 말을 바꾸고 있고, 결산보고서나 대차대조표의 토지작업비 항목을 지급수수료로 변경하는 등 제 멋대로 조합을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특히 "조합이 지출한 2004년 토지작업비 9천300만원과 2005년 1억7천700만원에 관해서는 아무런 금융거래내역이 없으며, 지출 증빙 또한 2006년도에 회계담당자가 일괄해 작성한 것이고, 2006년, 2007년 토지작업비 1억6천635만원에 관해서는 금융거래내역 및 증빙은 갖추고 있으나 작업비의 산정기준이나 이사회의 지출결의도 조합장 독단으로 지출하는 등 전횡을 일삼고 있다"고 토로했다.

A씨는 "현재 조합장은 사업지구내 토지 지분쪼개기로 측근 조합원을 구성했으며, 조합장은 사업지구 성공수수료(30억원) 조건과 매달 1천만원의 월급과 수 백만원의 판공비를 지출했다"며 "조합 공공운영할 사용해야 할 법인카드로 룸살롱, 노래방 등지에서 수 백만원을 지출하는 등 법인카드도 자기 멋대로 흥청망청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합장인 B씨는 "일부 조합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위성 음해"라며 "일부 조합원들이 제기해 월급과 판공비가 40~50%정도 감액됐다"고 해명했다.

B씨는 "현재 모든 조합 운영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독단적으로 조합을 운영한 것은 결코 없다"며 "이 같은 일을 저지른 조합원에게 법적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반박했다.한편 조합원 A씨는 지난 14일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법원에 제소해 조합장과 조합원간의 치열한 법정다툼이 예상된다.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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