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및 납부방법은?

A 사회보험의 장기요양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그 가입자가 부담한다.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와 동일하며, 모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납부 대상자이다. 물론, 직장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대상자가 아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해 납부해야 하며, 장기요양보험료액은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4.05%)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러한 장기요양보험료의 성격은 건강보험료와 동일해 장기요양보험료의 납부·고지, 독촉 등은 건강보험의 일련의 절차에 따라 징수된다.

/ 자료제공: 지석원 건보공단 청주 서부운영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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