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을 알수없는 소 기립불능증으로 인해 도태된 젖소 1백22두에 대한 검증도 거치지 않은채 학교·단체등 집단급식소로 유통돼 유해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있다. 이와관련 충북도는 소 기립불능증의 최초 발생시점을 보름이상 지연시킨 것으로 알려져 사후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7일 도에 따르면 소 기립불능증이 충북을 비롯 경기,강원,충남,전북등 전국 5개시·도에 발병됐으며 충북지역의 경우 청원군 내수읍 모축산농가의 젖소 3두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1백7농가 1백89두가 발생해 1백22두가 도태됐다.

소 기립불능증은 「산발성 소 뇌척수염」으로 추정되는 질병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구제역,광우병,광견병등 14종에 대한 검사결과 전염병이 아닌것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도태된 젖소를 식용으로 유통시켰을 경우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도 명확한 결론을 못낸것으로 알려져 유통시키기 전에 도차원에서 검증작업이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충북도는 소 기립불능증의 최초 발생시점이 지난 8월18일로 발표했으나 일부 축산농가에서는 8월초부터 발병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져 도가 늦장 대응을 했던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도태된 젖소의 유통을 금지시킬 경우 축산농가가 타격을 받을수도 있다』며 『하지만 산발성 소 뇌척수염에 걸린 젖소를 유해성이 검증도 안된 상태에서 무조건 집단급식소를 통해 유통시키는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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