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 예산

우리 국민의 피속에는 정(情)이라는 내면 깊숙히 흐르는 큰 강물과 같은 말로는 표현이 안되는 정서가 흐르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법보다(法治)는 사람이 우선이라는(人治) 문제점을 야기하면서 법은 지키는 사람이 손해라는 의식이 마음한구석에 자리를 잡는 계기가 되었다

새정부 들면서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경찰만의 역할이 아닌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대적인 운동의 일환으로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 홍보 및 계도로 법질서를 확립하기 시작하였다.

국제기구의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준법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중 27위로 하위권에서 맴돌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우리는 그냥 한번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는 식으로 법위에 존재하는 억지가 사회에 만연하여 지역적 이기주의 속에 법은 무시되는 사회풍조가 만연해 온 것이 사실이다.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법을 어기는 것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하였다.

법치의 최일선에 있는 경찰이 시위대에 끌려가 무릎을 꿇고 옷이 벗겨지는 모습이 공중파를 타고 전세계로 송출되는 모습을 보고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는 것을 우리 국민은 물론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얼마전 끝난 베이징 올림픽에서 스포츠 선진국으로의 확실한 자리매김을 한것과 같이 모든 국민이 법질서 준수와 정부(경찰)의 엄정한 법집행으로 법치 선진국으로 거듭나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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