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신호 /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충북지사 고용지원팀장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의식주 해결이다.

그러나 의식주도 옛날에는 생존을 위한 아주 기본적인 것이었으나 현대에는 품격과 질을 중요시하는 웰빙(well-being)의 수준까지 발전하였다.

사회도 마찬가지로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삶의 질이 윤택하게 되자 남보다 나부터 살아야겠다는 과거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남을 위해, 사회를 위해 어떻게 하면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추구하는 고도의 정신적, 도덕적 가치를 최고로 여기는 시대가 되었다.

수년전만 하여도 우리나라 기업문화는 제품을 팔아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것에만 목표와 가치를 둔 근시안적이고 1차원적인 기업경영에 치중해 왔다.

그러나 현대의 선진기업문화는 기업의 이윤을 많이 남게 해준 소비자, 사회, 국가에 여러 가지 형태로 다시 환원하여 인간존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더불어 잘사는 선진사회를 이룩하는 3차원적인 기업경영을 더욱더 중요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고 개인과 사회와 국가에 기업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웰빙(well-being)적인 최고의 방법 중 하나가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이다.

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많은 편견이 있었으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출범이후 18년 동안 장애인의 완전한 경제적 독립과 안정된 직장을 위해 많은 유용한 제도와 체계적인 시스템의 구축으로 유능한 장애인들이 많이 배출됐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 큰 기업들은 장애인 의무고용에 소극적 대처로 장애인의무고용률 2%에도 크게 미달하는 1.38%(2007년 12월 말 기준)에 지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육박하고 있고, 대기업에 대한 사회적책임(CSR)과 사회적 공헌이 대세인 오늘날의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2%의 벽을 과감히 넘을 수 있는 방안이 08년 1월에 시행되었다. 즉, 장애인을 직접적으로 고용하기 어려운 대기업이 장애인이 근로하기에 적합한 직무를 가지고 있는 자회사(모회사가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한 기업)를 설립해서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자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을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기업의 장애인고용률에 산입해 주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 가 바로 그것이다.

올해 공단에서는 장애인을 전혀 고용하지 않고 있거나, 장애인고용률이 1% 미만인 대기업을 대상으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안내와 설립유도 방문 등 전 직원이 자회사 설립을 위한 사업추진에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결과 현재까지 자회사를 설립한 대기업은 '(주)포스코'를 비롯하여 총 4개에 이르고 있다.

이제, 기업도 고품격의 도덕적 가치에 목표를 둔 기업 경영에 앞장서서 실천할 시기가 되었다.

그 나라가 선진국가, 복지국가로 다가갈수록 사회에서 소외되고 외면당하는 계층을 위하여 국가는 전방위 복지정책을, 대기업은 금전적 또는 직접고용을 통한 소외계층의경제적 자립에 사회적책임(CSR)을 다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고용의 문제는 정부의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기업을 포함한 온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할 공동 과제인 것이다. 따라서 올해 처음 시행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는 대기업 장애인고용의 획기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가 18년 동안 넘지 못 한 "대기업 2% 장애인고용"이라는 철옹벽을 과감히 허물어 모두가 승자인 장애인고용의 웰빙(well-being)시대가 활짝 펼쳐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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