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항 4번째…절차 간소화·부담 덜어

청주국제공항이 개항으로 지정됐다. 청주세관은 관세법 58조에 의한 개항지정령이 8일 공표됨에 따라 청주공항이 김포, 김해, 제주공항에 이어 4번째로 개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청주국제공항이 개항으로 지정됨에 따라 그동안 국제선 항공기의 입출항시 필요했던 세관장의 불개항 출입허가 절차 및 항공기의 자중 톤수 1톤마다 1천2백원씩 부과되던 불개항 출입 허가 수수료가 없어져 항공사의 입출항 절차 간소화와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된다.

그동안 충북도와 청주시에서 수차례 재경부와 관세청 등에 청주공항의 개항 지정을 요청하였으며, 청주세관에서도 개항 필요성을 강력하게 관세청에 건의해 긍정적인 검토결과를 재경부에 전달해 개항이 이루어지게 됐다.

개항이란 무역을 위하여 개항한 항구, 항만으로 외국 무역기(선)가 상시 출입할 수 있는 곳으로 원칙적으로 외국무역기(선)는 개항에 의하지 않고서는 왕래할 수 없으며 개항이 아닌 곳에 외국 무역기(선)가 입출항하기 위하여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출입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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