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금체불사업장의 근로자및 사업주들에게 생계비 1백5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노동부는 가동중(휴업포함)인 사업장으로서 자금대부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의 기간동안 2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된 사업장의 사업주나 소속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생계비를 집중 대부할 계획이다.

대부조건은 근로자는 체불임금범위내에서 1인당 5백만원 한도로, 사업주에게는 체불임금범위내에서 사업장별로 20억원 한도내에서 대부를 한다.
주요 서류는 대부신청서와 임금체불확인서및 서약서이며 사업주는 사업자등록증을 추가로 제출하면 되는데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복지진흥부(02_6700_352,461)이나 노동부 근로복지과(02_500_553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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