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조건은 근로자는 체불임금범위내에서 1인당 5백만원 한도로, 사업주에게는 체불임금범위내에서 사업장별로 20억원 한도내에서 대부를 한다.
주요 서류는 대부신청서와 임금체불확인서및 서약서이며 사업주는 사업자등록증을 추가로 제출하면 되는데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복지진흥부(02_6700_352,461)이나 노동부 근로복지과(02_500_5530)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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