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기능 변환 중국으로 되팔아

최근 분실 휴대폰을 사고 파는 불법 판매업자가 활개를 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휴대폰 보조금 지급이 폐지되고 신형단말기 가격이 20만∼50만원까지 올라가면서 중고 휴대폰 밀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시 교현동에 사는 최모씨(35)는 지난 4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깜빡 잊고 휴대폰을 놓고 내렸다.

다음날 신씨는 되돌려 받을 생각에 자신의 휴대폰으로 연락을 취했는데 택시기사로부터 황당한 말을 들었다. 신씨에 따르면 기사가 『다른데 팔면 3만원은 족히 받는다』며 『되돌려주는 조건으로 교통비 2만원을 내놓으라』고 말했다는 것.

이후 신씨는 기사와 서너차례 전화 통화를 했지만 기사는 다른 지역에 있다는 핑계를 되면서 만날 약속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연락이 끊겼다. 서울에 있는 용산전자상가 대리점의 한 직원은 『이들 판매업자들은 중고 휴대폰을 1∼2만원에 사들여 내장된 소프트웨어를 중국어 문자기능으로 변환한 뒤 중국에 내다팔거나 국내 중고시장에 최고 15만원까지 팔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 이들 판매업자들은 생활정보지의 중고품 매매란이나 기사식당, 가스충전소 등에서 「무조건 중고휴대폰 매입」이라는 문구와 함께 전화번호가 실린 명함광고를 돌려 분실된 중고휴대폰을 매입, 사고 파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관계자는 『휴대폰을 습득한 사람이 돈을 요구하는데 신고가 가능하냐는 문의전화가 간혹 걸려오긴 하지만 대개가 피해신고를 하지 않는데다 분실 휴대폰을 확인하기가 어려워 적발이 쉽지 않다』면서 『분실휴대폰을 사고파는 암거래가 경찰에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