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20일부터 환수절차 시작

정부는 쌀소득보전직불금 전수조사 대상자 110만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12월20일부터 부당지급 직불금 환수절차를 시작하는 한편 앞으로 부당수령자에 대해선 최고 두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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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엄격한 조사를 통해 부당수령·신청이 확인되면 징계조치 키로 했다.

정부는 쌀소득보전직불금의 부당 수령·신청 의혹과 관련해 22일 제1차 '쌀소득보전직불금 대책T/F'회의를 갖고 세부적인 조사방법, 향후일정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발표했다.

우선 농수산식품부가 주관해 추진하고 있는 '05년이후 직불금수령자와 '08년신청자에 대한 전수조사는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조사키로 했다.

전수조사 대상자는 2005년이후 4년간 425만9천명이며 이중 중복을 고려할때 순대상인원은 110만명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관련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서류 비교, 현지조사 및 수령·신청인이 제시하는 증거자료등을 종합해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되며 부적격 판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의 기회와 재심사를 거쳐 12월 20일부터 부당지급 직불금에 대한 환수절차를 시작키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조사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공무원과 305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121개 지방공사·공단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명의로 직불금을 수령하거나 올해 신청한 경우를 조사하되 본인, 배우자 및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수령·신청한 경우에는 오는 27일까지 자진신고토록 하고 각종 자료와 경작·경영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종합해 31일까지 해당기관 자체조사를 거쳐 11월 중 적정여부에 대해 심사키로 했다.

이들에 대한 조사는 공직자의 도덕성을 고려해 농수산식품부 주관의 전수조사에 더해 심층 조사하는 것으로서 2중 확인을 통해 철저히 조사한 후 부당수령·신청이 확인될시 징계 등의 문책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재발방지 등을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하였다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수령액의 최고 2배까지 과징금 부과 및 반납기간 안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부과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기타 비농업인의 수령을 막고 직접 경작자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등 조사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토대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 박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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