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성 충북경찰청장 충북대서 특강

이춘성 충북지방경찰청장은 28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충북대에서 가진 '한국경찰에 대한 이해' 주제 특강에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나 다름없다"면서 "최근 교통업무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올 들어 삼진아웃제, 출근길 음주단속 배제 등 교통정책을 완화했는데 6개월만에 지난해 대비 교통사망자가 30명이나 늘어 전국 16개 시·도 중 충북이 교통사망사고 발생 1위를 차지했다"며 "최근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각국의 음주운전 처벌 사례를 예로 들면서 ▶일본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시 면허취소 및 2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5만엔(한화 ) ▶호주 신문에 이름 공개 ▶엘사바도르 총살형 ▶말레이시아 즉시 감옥행(기혼자의 경우 함께 수감 후 이튿날 훈방) ▶터키 음주운전자 순찰차에 태워 시 외곽 30km 밖에 내려준 뒤 오리걸음으로 귀가조치 등을 소개했다.

이외에도 이 청장은 사이버범죄와 관련해 "최근 최진실과 안재환 자살 등을 계기로 악플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충북경찰은 각 서별로 인터넷상 악플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있고 인터넷상 성폭력 지난해 14건에서 7건 검거, 명예훼손 지난해 32건에서 43건 검거 등의 실적을 거뒀다"면서 "대학생 스스로가 악플에 대해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 김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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