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지난 9월초 정부가 발표한 코스닥시장 안정을 위한 시장운영 개선 대책과 관련하여 신규 등록 대기업에 대한 특례 폐지가 경과 조치없이 시행됨으로써 현규정에 근거하여 코스닥 등록을 준비해온 대기업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고있다고 보고 이의 개선을 건의했다.

정부는 최근 시장의 수급 불균형 상황을 코스닥 침체의 주요 요인으로 보고 무상증자 제한 확대, 신규등록 대기업에 대한 특례조항 폐지 등 공급억제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코스닥 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대책에 의하면 최근까지 코스닥 신규등록시 자본상태, 부채비율 등의 심사 요건에서 특례적용을 받아온 대기업(자기자본금 1천억원 이상)들이 더이상 특례 조항을 적용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

이에 전경련은 코스닥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수급 불안의 해소가 불가피한 것은 분명하나 갑작스러운 제도의 변경으로 인해 현행 규정에 의거하여 코스닥 등록을 추진해온 기업들에게 선의의 피해를 줄수있는 만큼 경과조치 등 보완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례로 한솔파텍, 한솔포렘 등의 경우도 기존규정에 의거하여 코스닥등록을 추진해 왔으며, 이중 일부기업은 외자유치, 부채 출자전환 등이 성사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코스닥 등록이 무산될 경우 기업 구조조정에 차질은 물론 해당기업의 대외 신인도에도 큰 손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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