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희양 세무사
정부는 지난 2002년 11월1일부터 상가건물 임대차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임차인의 안정된 생업을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하고 있어 그 내용을 살펴본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 건물을 빌린 모든 임차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보증금과 월차임환산액을 합한 환산보증금이 서울특별시 2억6천만원 이하,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과밀억제권역 2억1천만원 이하, 군지역과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광역시 1억6천만원 이하, 기타지역 1억5천만원 이하로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적용된다.

확정일자는 건물 소재지의 관할세무서장이 임대차계약서의 존재를 인정해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하고 건물을 임차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등기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되는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임차인이 보호받는 사항은 건물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임차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고 임대료 인상 한도가 연 12%로 제한되고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전환율도 15% 이내로 억제된다.

임대인의 권리는 연 12% 이내에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 최소 1년 단위로 체결이 가능하고 임차인이 임대료를 3회 이상 연체하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전대하는 경우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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