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보험금 노리고 계획적 범행 '충격'

속보= 옥천군 모녀살인사건이 남편의 계획된 범행으로 드러난 가운데 2년 전 자신의 부모 집에 불을 질러 부모까지 살해한 것으로 추가로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특히 가족을 잔인하게 살해한 동기가 생활고 등 경제적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 11월28일자)

옥천경찰서는 30일 자신의 아내와 2살배기 딸, 2년 전 부모를 각각 살해한 혐의로 김모(4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7일 자정 12시40분께 옥천군 옥천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잠을 자고 있던 부인 백모(35·여)씨를 흉기로 20여 차례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이어 2살배기 딸이 잠에서 깨자 손과 수건을 이용해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도 있다.

사건 발생 후 15시간만에 자백한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내의 씀씀이가 커 카드빚이 늘어나자 아내와 딸 명의로 가입된 1억원의 보험금을 타내고자 했다"고 범행동기를 털어놨다.

그러나 김씨는 범행에 앞서 부인에게 수면제 2알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새벽까지 술을 먹고 목욕탕에 들렀다가 집으로 와보니 아내와 딸이 숨져 있었다"고 경찰에 거짓신고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앞선 2년 반 전에도 김씨는 경제적 문제로 시달리자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모님의 집을 처분할 목적으로 불을 질러 부모를 숨지게 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2006년 6월10일 새벽 1시20분 김씨의 노부모가 살고 있는 집에 1.5ℓ 휘발유 2병을 집안 곳곳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이후 김씨는 이 집에 대해 보증금 6천만원에 임대를 주고 있다.

2004년 12월25일 39살의 늦깎이 나이에 부인과 결혼했지만 총각시절 모아놓은 돈 1억여원을 부인이 잇단 사업 실패로 모두 날리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진술했다.

그러나 사건발생 당시 김씨는 "어머니(당시 75세)가 허리수술을 한 뒤 우울증을 앓아왔고 아버지(당시 85세)도 병간호를 하면서 힘들어했다"고 진술해 경찰이 신변비관에 의한 자살로 결론내리도록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달 전께 2006년 김씨 부모집 화재 당시 "한 남자가 담을 넘어 도망가는 것을 봤다"는 주민 제보를 받고 김씨를 추궁한 끝에 범행일체를 밝혀냈다.

옥천경찰서 신연식 수사과장은 "범죄전력이 없고 평소 차분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김씨가 이렇게 잔인하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르다니 충격적"이라면서 "부모를 죽이고 나서는 미안한 마음에 형제들도 안 만나고 제사 등 가족행사에도 참여하지 않는 등 미안해했지만 경찰조사과정에서는 눈물을 흘리거나 후회하는 모습은 없었고 담담해했다"고 말했다. / 김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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