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오준근)는 8일 오후 2시 청주지법에서 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
변 의원은 이날 1심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 박탈은 물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상실.
변 의원은 지난 4·9총선 직전인 지난 4월6일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요청으로 충북도가 다른 지역 폐기물처리시설의 공동활용을 추진해 환경부에 승인 신청을 하기로 하고, 환경부에서도 이를 승인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 김미정
김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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